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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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인지 심리최면 상담센터입니다.
문의에 언급해 주셨듯 본 센터에서는 증상해결이나 심리적 회복 목적 외에는 최면을 활용하지 않기에
[잃어버린 기억 찾기]만을 위한 최면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면중에 잃어버린 기억 탐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기억이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심리적 회복 목적으로 최면을 진행할때는 3세 이전의 무의식 기억까지 탐색이 가능하지만, 그 기억을 '객관적 사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사실'로 간주합니다.
뇌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그로 인해 증상이 형성되었다면, 그 주관적 사실 기억을 탐색해 다루어 줌으로써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 사건이 객관적 사실이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기에,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증상해결과 심리적 회복 목적으로 기억탐색이 진행됩니다.
문의자분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객관적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시려는 목적으로 이해되는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최면상태에 들어가는 경우 기억을 왜곡하거나 상상으로 새로운 기억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원하시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면상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50%는 거짓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회상하는 순간의 날씨나 기분, 의도에 따라 기억은 얼마든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이 왜곡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엄격하게 기억재생 최면이 진행될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을 어느정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런 원리로 최면수사에서는 목격자를 최면상태로 유도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서를 얻기 위해 최면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최면중에 복원된 기억이 사실인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에 법적 증거로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센터에서는 순수히 '증상해결과 심리적 회복' 목적으로만 최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억찾기 목적의 최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방식의 기억재생을 진행하는 최면센터가 있을수도 있기에, 다른 센터로 문의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인지 드림